본 규정은 Pallet 의 효율적인 제작,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한 표준으로 엔진조립기용 설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엔진조립설비에 적용되는 Pallet 의 설계, 제작, 측정, 관리에 대한 주요 항목을 정리 요약한 내용으로
향후 Pallet 제작 시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프로젝트별 엔진조립 Pallet 의 대량 제작으로 정도 관리.
(2) 향후 지속적 제작 예상에 따른 제작공법 및 관리에 대한 정립.
(3) 최근 엔진 다양화 및 설비 증설 경험을 바탕으로 조립용 Pallet 의 제작, 운영 현실화 필요에 따른
개정 실시
1. 엔진조립 Pallet 의 현황
2. Base 제작 공법
3. Pallet 부품 가공 및 동시가공
4. Pallet 주요부의 정밀도
5. 설계 주의점
6. Pin 의 중심 거리공차 및 소재의 틈새
7. Work 주요부의 치수 및 공차
8. 측정 및 관리
9. 검사 성적서
| 2012.02.10 | 개정 : (*) 표시부 |
| 2011.07.19 | Pallet 등급화 및 측정방법 추가 |
| 2006.11.30 | 초도 제정 |
| 지역 | 엔진 종류 | 비고 | |
| 1 기종 | 2기종 이상 | ||
| 울산 (HMC) | EF-ENG , S-ENG 감마 , α-ENG β-ENG , 람다(10만) R-ENG , 카파 , 타우 | 승용DSL(3종) U/D (2종) VE (세타 / 누우) 누우 / 감마 , 카파 (20만) | - |
| 아산 (HMC) | 텔타 , 세타 ,누우 | - | - |
| 전주 (HMC) | DHTC , FG | - | 대형 엔진용 |
| 북미 (HMC) | 람다 (20만) , 세타 (25만) | 세타 / 누우 (30만) | - |
| 포승 (위아) | - | 카파 (30만) | - |
| 화성 (KMC) | 세타 (20만) 람다 (10만) . 감마 | U/D (2종) α/β-ENG (30만) | - |
| 소하리 (KMC) | 람다 (10만) | 세타 / 감마 (20만) | - |
| 동풍 (KMC) | α-ENG (20만) | - | - |
| 제작사 | 재질 (Base) | Gas Cutting | 풀림 | 황삭 | 열처리 (1) | 1차 정삭 | 표면 처리 (2) | 2차 정삭 (3) | 연마 (3) | 비고 | 연질화 | |
| 카니젠 | 인산염 | |||||||||||
| HMC | S45C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X | X | X | ⑦ | - |
|---|---|---|---|---|---|---|---|---|---|---|---|---|
| S45C | ① | ② | ③ | X | ④ | ⑤ | X | X | ⑥ | X | 표준 공정 | |
| SS41 | ① | ② | ③ | X | ④ | X | ⑤ | X | ⑥ | X | - | |
| SS41 | ① | ② | ③ | X | ④ | X | X | ⑤ | ⑥ | X | - | |
| I 업체 | S45C | ① | ② | ③ | X | ④ | ⑤ | X | X | ⑥ | X | - |
| P 업체 | S45C | ① | ② | ③ | X | ④ | ⑤ | X | X | ⑥ | X | - |
| S45C | ① | ② | ③ | X | ④ | X | X | ⑤ | ⑥ | X | - | |
주
(1)열처리는 조질 처리 입니다. (HRC 20 ~ 28)
(2) 표면처리의 경도는 카니젠(HRC 49), 연질화(HRC 58) 입니다.
표면처리 관련 고객의 요청 시 재 협의 가능 합니다.
(3) 2 차 정삭 및 연마는 Base + Post 및 Post 상면 + 기준 홀의 동시 가공입니다.
(1) Pallet 의 부품의 외관은 방청을 위해 전체 도금 처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Pallet 에 조립되는 부품은 연삭 후 도금할 것. (비철 금속 제외)
황삭 ⇒ 열처리 ( 필요 시) ⇒ 정삭 및 연삭 ⇒ 도금 ⇒ 검사
(2) 부품의 완성 치수는 도금 두께를 고려하여 연삭할 것. (카니젠 도금두께는 8 μm 정도)
(1) 높이가 낮아 부품 정도만으로도 조립 치수 허용차를 만족할 경우 동시가공을 하지 않아도 좋다.
내부 Pallet 헤더 Sub Pallet
(2) 외부 Pallet 포스트가 가변형으로 동시가공 불가시는 가변구조 부품의 각각의 공차 유지로
조립 치수 허용차를 만족시킬 것.
(1) 베이스 : 기준면을 기준하여 평면도 상태 점검 후 필요부문은 정렬 작업 실시
베이스 상태 점검 ⇒ 정열 작업 및 측정 ⇒ 필요 시 (④ 1차 정삭) ⇒필요 시 (⑤ 카니젠 도금) ⇒ ⑥ 2 차 정삭
(2) 개조 범위는 필히 설계부문과 협의 후 실시하세요.
(그림:울산 카파 Pallet)| 구분 및 위치 | 정밀도 | 관리 | 비고 | ||||
| S 급 | A 급 | B 급 | |||||
| Base | ① 기준 Bush홀 | ø15 F8~ø25 F8 | ø15 F8~ø25 F8 | ø15 F8~ø25 F8 | ○ | - | |
| Bush 홀 거리 | ② 대각 | ±0.075 | ±0.100 | ±0.100 | ○ | - | |
| ③ 직각 | ±0.050 | ±0.075 | ±0.075 | X | - | ||
| ④ 평면/ 평행도 | 평면도 0.050 | 평면도 0.075 | 평행도 0.1 | ○ | 측정면 기준 (B1~B4) - 카니젠 처리 크기,두께고려 | ||
| 평면도 0.100 | 평면도 0.150 | 평면도 0.2 (개조 재협의) | X | ||||
| Pin | ⑤ DIA(ø10~ø20) | ø9.8 f8 ~ø19.8 f8 | ø9.7 f8~ø19.7 f8 | ø9.7 f8~ø19.7 f8 | ○ | - | |
| ⑥ 거리 | ±0.100 | ±0.150 | ±0.150 | ○ | - | ||
| 상하 연결 | ⑦ 기준 Bush홀 - 상부 Pin 1 | ±0.050 | ±0.075 | ±0.1 | ○ | - | |
| ⑧ 기준 Bush홀 - 상부 Pin 2 | ±0.050 | ±0.075 | ±0.1 | ○ | 정밀공차 적용 | ||
| Pad | ⑨ 단품 두께 | ±0.030 | ← | ← | X | - | |
| 높이 | ⑩ BASE하면 ~ Post상면 | ±0.100 | ← | ← | ○ | 측정면 기준 (B1~B4) | |
| Post간 단차 | 0.050 | ← | ← | ○ | - | ||
| 가 공 | 동시가공 (엔드밀 불가) | ← | ← | ○ | Pin, Post 상면 가공 | ||
(1) S급 : Pallet 기준 조립 작업 실시 (구 표준)
(2) A급 : 일반 자동화 적용(모듈/유연 조립외)으로 조립기준을 가능한 설비 측에 이동 조립
(3) B급 : 서브 Pallet 및 개조 Pallet에 적용(오프라인 조립 및 일반 반송용외)
| 구분 | 제품 안착 형태에 따른 허용 공차 | 관리 | 비고 | |
| 자동 탑재 | 수동 탑재 | |||
| 기준 홀 / 핀 | 틈새 0.5 / 공차 F8/f8 | 틈새 1.0 공차 ±0.1 | ○ | 조립 브라켓트는 로케이팅 핀조립 |
| 기준 홀/ 핀간 거리 | ±0.25 | ±0.25 | O | 프로젝트별 Nest 의 형상이 다양하므로 협의 후 조정할 것. |
| 기준 Bush홀-홀/핀 | ±0.25 | X | X | |
주
Nest Plate 를 Base 에 조립 후 흔들림 또는 변형(휨) 발생 시에는강성부족으로 불량처리 함으로
설계 시 구조에 유의할 것.
(1) 기준 Pin 조합은 원형Pin
- 원형 Pin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각형 Pin 사용 금지
- 6. Pin 의 중심 거리공차 및 소재의 틈새 참조
3.3 Pin 형상 (*)
(1) Pin 의 형상은 Flange Type 으로 합니다.
(1) 포스트 상단의 핀 및 패드의 안착 면은 분리구조하며 동일 높이로 할 것.
** 잘못된 구조
(1) 핀+ 패드 일체형으로 가공 시에
핀이 간섭됨
(2) 베이스와 엔진 안착 포스트간
평행도 및 높이 정도 떨어짐
** 정도 향상을 위해 동시 가공이 가능한 설계가 필요함.
(2) 포스트의 형상은 Flange Type 으로 합니다. (나사형 사용 금지)
(1) 기준 핀의 위치 공차 및 수직도 문제됨
[ 개선 ]
(1) 가능한 볼트를 대칭 체결한다
(2) 핀 + 셋트 볼트로 고정 방법으로 한다
(1) 기준 핀 위치 공차 혹은 패드 기준면의 수직도 문제됨
[ 개선 ]
(1) 가능한 볼트를 대칭 체결한다
(1) 베이스 - TAG 블록 1mm
TAG 블록 - TAG 1mm 총 2mm 유지
예) 001, 1, NO1, NO 001 / FRONT, REAR, FRT, RR 등. AL 명판 크기도 다양
[ 개선 ] TOMICS 내 12500687의 명판도면을 활용하여 통일할 것.
(1) 개조 시 측정기준면 대비 뒤틀림 과다
(2) 특히 헤드 Pallet는 내부 추가 가스
커팅 시 뒤틀림은 더욱 과다 발생
[ 정리 ]
(1) 개조 시 측정기준면은 정도 확인 후 베이스 사용유무 또는 및 조정(밴딩) 실시를 판단할 것.
(2) 정도 확인 결과 사용여부 판단 및 적용 가능한 허용차를 설계와 협의 및 공차를 결정할 것.
L : 기준 중심거리, δo : Pin Hole 중심거리 허용차, δn : Work Hole 중심거리 허용차
S1min : 원형 Pin 의 최소 틈새 , S2min : 마름모형 Pin 의 최소 틈새: 마름모형 Pin 의 원형부 폭
E : L (길이방향) 으로 움직일 수 있는 틈새 ,
E = (d / b) x S2minS1min + S2min · (d / b) ≥ δo + δn
계산 예)
δo = 0.3 , δn = 0.1 , d = 14.0 , b = 4
S1min + S2min · (d / b) ≥ δo + δn
S1min + S2min · (14 / (4) ≥ 0.3 + 0.1
S1min + 3.5 · S2min ≥ 0.4
4.5 · S1min ≥ 0.4 ( S1min = S2min 의 경우)
S1min ≥ 0.089
Pin 공차를 IT 8 급으로 할 경우 IT 8 = 27 μm 이므로 Pin 의 허용차는 -0.089 ~ -0.107 이 된다.
Pin 경을 dp = 13.9 로 할 경우 허용차는 +0.11 ~ - 0.07 이므로
Pin 의 경을 13.9 h7 (0 ~ -0.018) 로 하면 틈새가 (0.018 - 0.007 = 0.011) 증가된다.
L : 기준 중심거리, δo : Pin Hole 중심거리 허용차 , δn : Work Hole 중심거리 허용차
S1min : 원형 Pin 의 최소 틈새 , S2min : 마름모형 Pin 의 최소 틈새
계산 예)
δo = 0.3. , δn = 0.1 , d = 14
S1min + S2min ≥ δo + δn
S1min + S2min ≥ 0.3 + 0.1
2 · S1min ≥ 0.4 ( S1min = S2min 의 경우)
S1min ≥ 0.2
Pin 공차를 IT 8 급으로 할 경우 IT8 = 18 μm 이므로 Pin 의 허용차는 -0.2 ~ -0.218 이 된다.
Pin 경을 dp = 13.8 로 할 경우 허용차는 0 ~ -0.018 이므로 Pin 의 경은 13.8 h8 이 적합합니다.
8.1.1 X,Y 좌표 기준설정
(1) 플랜지 부시 내경 (하면+ 깊이5~10지점)에 4점을 3차원
터치 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B 홀 단면도 참조)
(2) 위의 방법으로 B1~B2를 측정하여 X 좌표 기준을 설정한다
(3) X축 좌표 기준으로 90˚ OFFSET한 기준값을
Y 좌표 기준으로 설정한다
주) 기준 홀이 다이아몬드 형일 경우에도 x 좌표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준 홀을 설정할 것.
8.1.2 Z 좌표 기준설정
(1) 플랜지 부시 외곽(BASE면,ø75이상)에 기준면을
설정 할것
(2) 우측그림의 ////부의 4개소(4점 측정)를 3차원 터치
프로브를 이용 측정합니다.
(3) 위의 방법으로 B1~B4를 측정하여 Z 좌표 기준값을
측정(연산)한다
8.1.3 측정 자세
(1) 3차원 측정기의 측정능력 및 형상에 따라 자세를
달리할 수 있으나 기준은 위의 X,Y 좌표 그림과
같이 세워서 X,Y,Z 기준 좌표를 설정하여
측정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Pallet 측정 전 상호 측정기의 신뢰를 위해 Master 측정을 하여 검사 데이터를 상호 비교합니다.
8.2.1 X,Y 좌표 기준설정
(1) 플랜지 부시 내경(하면+깊이5~10지점)에 4점을 3차원
터치 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B 홀 단면도 참조)
(2) 위의 방법으로 B1~B2를 측정하여 X 좌표 기준을 설정한다
(3) X축 좌표 기준으로 90˚ OFFSET한 기준값을 Y 좌표
기준으로 설정한다
8.2.2 Z 좌표 기준설정
(1) 상면의 B1~B4 기준부에 측정. (우도참조)
(2) 각 상면에 터치 프로브를 4점씩 터치하여 Z좌표 설정
(3) 하부 안착 블록은 3점 지지 실시
| 항 목 | 수직 자세 측정 | 수평자세 측정 | 비 고 |
| 측정 정도 | 보통 | 높다 (O) | - |
| Pallet 세팅 | 불편 | 용이 (O) | - |
| 측정개소 | 전체 가능 (O) | Pallet 형상에 제약 | 측정기 간섭 혹은 포스트 막힘 의한 제약 |
| 가변형 측정 | 불편 | 용이 (O) | - |
*** 위 측정 방법의 결정은 제작사,QA,설계가 협의하여 정도 및 측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구분 | Pin | 거리 공차 | 제작 | 비고 | |
| Base | 기준 Bush 홀 확인용 | ø15~ø25 (0 ~ -0.05) | ± 0.020 ~± 0.025 | △ | 대각거리 측정 |
| Post | 홀간 거리 확인용 | ø10 ~ø20 (-0.04 ~ -0.06) | ± 0.020 ~± 0.025 | O | 상대 홀간 거리 측정 |
| Pin경 확인용 | ø9.8 f8~ø19.8 f8 틈새10~20㎛ 이내 | X | △ | - | |
| Nest | 기준 홀 / 핀 | 틈새25~50㎛ | ± 0.025 | O | - |
| 볼트 홀 | 틈새0.5 mm | ± 0.2 | O | - | |
(1) 제작 실시 여부는 설계와 협의할 것(별도 오더 조치 없음)
(2) Pin은 2개 모두 원형으로 하고 제작중량은 경량화 할것(10 kg 이하)
(3) Pallet 제작업체는 발주처와 상관없이 위의 공차를 준수한 Jig (1 SET씩)를 제작하고 Jig용 검사 성적서를 첨부 할것.
| 항목 | 샘플 | 장비 세팅용 | T/OUT용 | 양산용 |
| 수량 | 1 SET | 장비 수 | 장비 수 x 5SET | 나머지 전량 |
| 입고 | 수주 후 30일 | 장비 컨베이어 조립 시 | 장비 POWER ON 시점 | - |
| 담당자 | Pallet 설계 | 조립, 검수 담당자 | 조립,검수 담당자 | 조립,검수 담당자 |
(1) 입고 수량은 필요 시 프로젝트별 수량 조정 가능함.
| 항목 | HMC 측정 | Maker 측정 | 치구검사 | 목시 검사 | 비고 |
| S급 | 10% 실시 | 전량 | 필요시 | 전량 | 치구 검사는 성적서에 OK 여부 기록 |
| A급 | 10% 실시 | 전량 | 필요시 | 전량 | 치구 검사는 성적서에 OK 여부 기록 |
| B급 | 5% 실시 | 전량 | 필요시 | 전량 | 치구 검사는 성적서에 OK 여부 기록 |
(1) 측정수량은 필요시 프로젝트별 수량 조정 가능함. 특히 해외부문은 상향 조정 검토 요.
(2) 위 검사성적서는 취급설명서에 삽입 : 측정 데이터 1본(A4 크기) 제출
- Pallet 관리번호(Pallet에 부착된 AL 명판번호)와 측정 데이터 번호 동일
- HMC 검수담당자자 서명본 (첫장) 사본
- 양식은 측정도면(Pallet 조립 도면내) 형식의 A4 로 구성
(3) 목시 검사
- 외관 : 레이저,가스 커팅부 조도 25S~50S 준수
- 제관품은 A.S.P (어닐링, 쇼트, 프라이머)처리 실시
- 기타 외관 및 기능에 대하여 검사 실시
(1) 합격 : 측정 데이터상 합격품
(2) 불합격 : 측정 데이터가 설계 도면의 측정 요구부의 기준 보다 벗어남
(3) 시스템 검증
불합격 판정품 중 상호 협의(제작사,QA,설계)하여 대상품의 적정수량을 가장
정도를 요하는
설비의 해당공정에 투입하여 조립 시 문제 여부 검증 실시하여 합격 여부 판단.
(사전 수정 가능한 부분은 수정 후 재 측정하나 수정 곤란품에 한정하여 검증
실시)
(1) 설계는 조립도면에 필히 검사 성적서를 포함할 것. (TOMICS 의 39990173 도면 활용)
(2) 아래 시트는 A급에 대한 허용공차를 적용한 예제 사례입니다.
(3) 도면에 측정 POINT 및 번호를 기입하여 검사성적서와 동일한 내용이 관리되도록 할 것.
(4) 측정은 위치 번호(기호)는 설계가 기입한 도면에 준하여 도면/측정시트의 번호가
일치 하도록 할 것.
(5) 설계는 좌 시트의 아래 주기는 동일하게 도면에 적용할 것.
(6) 측정 방안(수직/수평)에 대한 결론을 작성할 것. 필요 시 협의 요청할 것.